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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택스클리닉]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Q) 2022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IRS)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IRS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벌금감면(First Time Penalty Abatement)을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벌금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세금 기록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납세자가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선취권(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인 상태였습니다. 또 그는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첫 벌금감면을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IRS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IRS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벌금도 세금 세금 벌금도 벌금도 합법적 세금 납부

2024-06-02

“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벌금도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3-11-14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6-20

[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개인과, C Corporation과 같은 법인은 매년 4월 15일이 보고 마감시한이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IRS로부터 돌려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마감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월 15일이 마감인 개인이나 회사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먼저하고,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다. 10월 15일까지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연장신청을 하고도 낼 세금이 없으면, 사실 굳이 4월 15일 마감일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금보고를 늦게 했을 때 벌금은 세금납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과 같은 회사들은 3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고 난 후에 9월 15일까지 보고를 안 한다면 낼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부과된다. 3월 15일까지가 마감인 법인들의 마감이 끝나지 않으면 4월 15일까지가 마감인 파트너들이나, 주주들이 세금보고를 제 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4월 15일까지만 세금을 전부 내면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연중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 좋다. 만일 연중에 미리 예납을 하지 않으면 예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급여 생활자들은 매주 또는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예상 소득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만 한다. 예납은 분기별로 한다. 만일 분기별로 미리 예납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납을 미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3. Tax Bracket을 잘못 만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소득-세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똑똑한 고객일수록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다. 예들 들어 보자. 만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10%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은 세율이 20%라고 가정해 보자. 만불을 번 사람은 세율 10%의 적용을 받아서 천불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세금을 낸 후에 사용 가능한 가처분 소득, 9천불이 남는다. 그런데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세금은 11,000불 곱하기 20%를 해서 2,200불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2,200불을 빼고 남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벌었는데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오히려 남은 돈이 더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만불에서 2만불 사이에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라는 말은, 만불이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일 세율이 저렇다면, 11,000불을 번 사람의 세금은 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천불이고, 만불을 넘는 소득, 천불에 대해서만 20%인 200불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11,000불에서 세금 1,200불을 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은 번 사람보다 세금은 200불 더 냈지만, 가처분 소득도 800불이 더 많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오해 세금 납부 가처분 소득 예상 소득

2023-04-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금 보고의 경우 65세 미만 독신인 납세자의 경우 자영업 수입이 아닌 근로 소득 금액이 2022년 개인 표준 공제금액인 1만29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표준 공제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  연방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 중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택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는 차일드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 납부한 학자금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크레딧(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기회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서 이의 제기 또는 세무 감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할 때 연방 국세청에서 더 길어진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한다.   2022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화요일이다. 그런데 지난겨울 폭풍의 피해를 본 가주 내 대부분의 카운티와 일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세금 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 및 사업체로 가주의 경우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 등 총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별도의 연장 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세금 납부 그리고 벌금 등이 자동 유예되었다. 이번 조치로 개인 은퇴 계좌(IRA)와 건강 저축계좌(HSA) 납입 기한도 10월 16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으며,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및 특별세 납부 기한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추가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방 국세청으로 전화(866-562-5227)하여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납입기한 세금 혜택 세금 신고 세금 납부

2023-04-16

[택스클리닉] IRS 전화 연락과 방문의 진실

체납세금이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끊었는데 사기성 전화와 실제 IRS 전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전화 및 대면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납세자는 IRS가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미리 보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IRS 직원은 먼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사람이 IRS 직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화 문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기 전에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서신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밀린 세금의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IRS가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IRS는 사전 녹음된 긴급 또는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IRS나 공인 된 컬렉션 에이전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전화를 걸어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 카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결제를 요청 ▶납세자를 납부 미납으로 체포하기 위해 즉시 경찰이나 기타 법 집행 단체를 데려오겠다고 위협 ▶납세자에게 납부 금액에 대해 질문 혹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 ▶전화로 신용카드 또는 데빗카드 번호를 요청.   모든 세금 납부는 재무부에만 납부해야 하며 수표는 제삼자에게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으신 뒤 직접 IR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직접 방문     IRS 징수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세금 신고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미납 잔액 또는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기 전, 사업체가 원천징수 된 고용세 납부를 미루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먼저 감사 관련 통지를 우편으로 받고 세무 담당자와 합의된 약속 시각을 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이 전화를 걸어 예정된 감사 약속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IRS 직원이 방문했을 때 납세자는 항상 IRS 담당자에게 자격 증명(포켓 커미션)과 HSPD-12 카드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격 증명 또는 신분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 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세금 분쟁 및 해결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분할해서 징수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 및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연락과 전화 세금 납부 사기성 전화 전화 문의

2023-01-01

뉴욕·뉴저지, 전국서 세금 부담 가장 높다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 · https://taxfoundation.org)이 50개주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실업률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분석한 ‘2023년 각 주별 법인세 기후지수(2023 State Business Tax Climate Index)’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들의 조세 환경이 열악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뉴저지주는 50개 주 가운데 전체 1위, 뉴욕주는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뉴저지주는 법인세 부담 항목에서 48위, 개인소득세 48위, 판매세 42위, 재산세 45위, 실업률 부문에서 32위를 차지해 사업체는 물론 주민들과 부동산소유주 등이 전방위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경우 1년 평균 9284달러(2021년 기준)에 달해 최근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중산층 가정의 가계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뉴저지주는 다른 주들에 비해 세율 산정이 복잡해 세금 납부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재단의 재닐리 프리츠 조세정책분석가(policy tax analyst)는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법인세 11.5%·개인소득세 10.75%·재산세 2.21%)뿐 아니라 세타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 사업체들과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납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사업체들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 항목에서는 전체 24위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개인 소득세는 50위로 가장 부담이 높았고, 판매세는 43위, 재산세는 49위, 실업률은 40위를 차지해 뉴저지주에 이어 사업체는 물론 주민들 세금 부담이 높은 2번째 주에 랭크됐다.   한편 미국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주·사우스다코타주·알래스카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뉴욕 뉴저지 전국 주민들 세금 세금 납부

2022-10-31

가주, 첫 세금 연체자 벌금 탕감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가 포함된 3080억 달러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AB 194는 FTA 시행 세칙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세금 과태료 탕감 조치 외에 가주 정부가 FTA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많은 가주 납세자들이 세금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FTA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FTA는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IRS)은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FTA는 지난 3년 동안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 CPA는 “IRS의 FTA를 잘 활용하고 조세 당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체한 세금이 4만 달러이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IRS는 이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 재산에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IRS의 FTA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4만 달러로 떨어져 선취권 설정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연체자 세금 세금 과태료 벌금 탕감 세금 납부

2022-07-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조정 협상

불경기 및 사업실패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미납된 세금은 벌금과 이자까지 더해져 납세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뿐 아니라, IRS에서는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와 재산에 압류조치도 취하고, 개인재산에 대한 선취 특권(LIEN)을 걸기까지 해 재기를 노리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OIC(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거나, 세금을 납부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를 맞게 될 경우, 미납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IRS와의 협상을 통해 미납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상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납세자와 IRS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정 협상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협상 금액은 납세자가 현재 처한 재정상태에 따라서 미납세금 액수에 준해 결정되게 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합리적인 세금 납부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데 납세자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잔고 그리고 납세자의 가능한 미래 수입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 OIC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우선 1) 신고해야 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해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2) 올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예납을 해야 하며 3) 종업원을 둔 고용주라면 가장 최근 분기까지의 연방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납세자의 OIC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OIC가 성립된다.   2) 연방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납세자의 모든 재산과 현재의 수입 등에 따른 재정 능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OIC가 성립된다.   3) 세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납세자 현재의 재정 능력이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한 뒤 재정적으로 큰 위협을 겪거나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가 현재 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불공정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OIC가 성립된다.   OIC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동안 IRS와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조정 세금 납부 미납세금 액수 세금 조정

2022-06-05

[택스 클리닉] 세금 관련 과징금의 경감과 면제

Q: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A: 벌금이란 단어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9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IRS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 2018년에 1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했고 해당 세금도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된 후에 어떤 조치를 신속히 제대로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과징금 경감과 경감과 면제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2-04-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reefile’이라는 링크를 찾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인데, 납세자는 누구든지 수입에 상관없이 손쉽게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페더럴 숏텀 레이트(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 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면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씩 월별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달러 또는 미납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료 0.5%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 납부에 대하여 0.25%씩 월별로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고, 2)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 미국 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신청 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장 마감일 세금 납부

2022-03-20

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이혼과 세금에 관한 Q&A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세제개혁(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문서에 의하여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는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이지만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문=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제가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 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양육권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자 부모라 함은 일 년 중 절반 이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육권자 부모가 IRS FORM 8332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문= 이혼 시 분할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결혼 중 배우자 간 증여나 양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과세 거래(NON TAXABLE EVENT)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혼하면서 아내의 직장 401(K) 연금의 절반을 분할 받았습니다. 분할 받은 연금에 관하여 분할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배우자의 직장 연금은 소위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라고 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은퇴구좌 (IRA)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개인은퇴구좌에서 실제로 수령을 할 때 해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비양육권자 부모 이선민 변호사 세금 납부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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